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초원복집 사건 (문단 편집) === [[전원합의체|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 > 이와 달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음식점의 방실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021년 9월 9일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기준[* 이전에는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여야 '침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을 내놓았다.]이 명확하게 변경되었다. 그리고 초원복집 사건과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되면서 초원복집 사건의 주거침입죄 판례도 함께 변경되었다.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음식점의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이 다른 손님인 공소외 3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것이어서 음식점의 영업주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위 각 음식점의 방실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youtube(17Jq_xh3I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87714|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